HD현대미포 사내 협력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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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조선업 연수생 24명이 기능인력(E-7-3) 비자 전환을 받고 국내 조선소에서 근무하게 됐다.
4일 법무부는 국내 단기 체류비자(D-4-6)를 받고 HD현대미포에서 6개월 연수 과정을 수료한 베트남 국적 연수생 24명에 대해 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수 과정 동안 조선업 실무 기능과 한국어 능력을 익혔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천으로 HD현대미포 8개 사내협력사에 채용돼 해당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추진하며 조선업 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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