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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벌벌 떨며 울먹…“일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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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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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40)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박 씨는 재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몸을 떨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0)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딥페이크로 허위 합성물을 게시 및 전송한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불법 합성물에 나오는 피해자들과 박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다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별로 피고인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내겠다”고 했다.

이날 수의를 입은 박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몸을 떨고 코가 빨개진 채 울먹였다.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 등을 감안해 혐의에 대한 박 씨 측 주장만 청취하고 다음 기일을 오는 7월10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모 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진 등으로 만든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 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을 검거하고 그중 박 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현재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강 씨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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