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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루이지애나주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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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3일 루이지애나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판사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징역형에 더해 이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배로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레지나 배로 /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 (현지시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