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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를 각종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로 시작한 야권이 또다른 주요 과제로 내건 ‘언론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 개정안’을 보완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당론 2호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을 막는 ‘언론 입틀막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야7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언론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출범식을 열었다. 공대위는 선언문에서 “비판 언론을 탄압한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추락을 거듭했다”라며 “언론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방송3법 개정안을 신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회 구성에서 국회와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해 방송이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공대위는 언론탄압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 박민 KBS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도 단호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대위와 별도로 당의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체 법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보완할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훈기 의원은 전날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을 추가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향후 방송3법 개정안 이외에도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합의제 기구로서 방통위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법안에 대한 당론화는 이달 중 추진할 생각”이라며 “오는 11일쯤에는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
언론개혁TF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새 이사진 선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그 전까지 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방문진과 KBS의 이사진 임기는 오는 8월 종료된다.
야권의 또다른 한 축인 혁신당도 최근 ‘언론 입틀막 방지법’을 예고하며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묶어서 발의하는 형식이다.
앞서 김 방통위원장은 본인을 포함해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사를 진행하며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 변경 등 중대한 사안을 의결해 논란이 됐다. 이번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 보궐 위원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2명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황운하 원내대표는 <경향신문>이 ‘윤석열 검증보도’를 이유로 압수수색 당한 사례 등을 들어 현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했다. 그는 “윤 정권은 정권의 비리를 보도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을 고발하고 압수수색과 재판으로 괴롭힌다”며 “그 결과는 전두환 시대에 비견되는 입틀막 정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방송3법 재추진 등을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해 반발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구성안”이라며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라며 “이는 나치식의 선전·선동·가짜뉴스를 보장하고 여론 조작도 가능케 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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