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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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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집단학살은 소멸시효 적용 안 돼”…유족 잇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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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남 진주시 맹석면 용산고개(진주대로 1999) 제2학살터 유해발굴 현장에서 발굴된 탄두와 탄피는 당시 경찰과 군 헌병들이 주로 사용했던 M1 소총의 그것이었다. 김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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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군·경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광주 군·경 민간인 학살 희생자 3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원고로 참여한 유족 33명에게 상속분에 따라 각기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173만여원~1억764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 1950년 10월 광주시 광산군 본량면 복만마을(현 광주 광산구)에서 군·경에 집단 살해당한 24명을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로 결정한 바 있다.



제14민사부는 또 장흥 민간인 학살 희생자 9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로 참여한 유족 35명은 상속분에 따른 위자료를 각기 333만여원~1억6750만여원을 받는다.



국군 20연대는 1948년 11월부터 전남 장흥군 유치산으로 피신한 여순사건 주도 세력 진압 작전을 벌였고, 1950년 10월 장흥 일대를 수복한 경찰은 부역 혐의자를 색출한다며 장흥 대덕면 일대 주민들을 집단 살해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장흥 민간인 군·경 학살 사건’의 희생자 34명에 대해 진상 규명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생명권·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화순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장은 화순 군·경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유족 3명에게 각기 위자료로 68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1950년 12월에서 1951년 2월 사이 전남 화순군 이서면과 너릿재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당했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 진술 등으로 미뤄 지난 2022년 6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법 상 국가가 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장기소멸시효’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2018년 8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피해자가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기소멸시효’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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