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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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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좀 올려줘” 허위 교통사고 접수한 40대 보험사 직원, 수천만원 편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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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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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올리고자 정비업자와 공모해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문서를 조작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보험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아 기소된 보험사 직원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와 보험사기를 공모한 차량 정비업자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꼬드겨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고 A씨의 보험사기 적발 실적만 부풀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사에서 대물보상(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해주는 것) 파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를 위조 또한 행사한 혐의도 같이 받아 기소됐다.

그는 평소 보험 접수 차량을 수리해주는 등 거래관계에 있던 B씨에게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쌓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인사 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A씨의 요청을 받아 자신의 지인들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해 달라”고 공모했다. 이후 마치 사고가 난 듯한 차량 사진들을 촬영해 부품대금과 공임비(차를 수리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 명목으로 보험사에 견적을 청구했다.

A씨 또한 허위 사고 접수 또는 보험료 할증 등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금 지급 결재 서류를 조작해 상신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 지급 이후 A씨는 “보험사기를 적발했다”며 자신의 실적을 쌓았으며 인사 고과에 반영되도록 조작했다. A씨는 해당 수법으로 총 10차례 서류 등을 위조해 재환급금으로 총 888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 편취하고 이를 다시 보험사에 돌려준 것처럼 꾸민 것으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허위 보험금 청구에 속은 보험사가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A씨의 근무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벌인 범행이었고 보험금 전액이 다시 반환됐다 해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실질적으로 기획 또는 주도한 점과 B씨가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단기간 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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