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시위와 파업

정부, 전공의 출구전략에도…의료계 "총파업 등 우리 갈 길 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직 전공의 '시큰둥'…의협 총파업 투표율, 하루 만에 37% 넘어

복귀 전공의 1000명 넘어 7.4%…대구의료원, 전공의 3명 사직 수리

뉴스1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을 중단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7개 요구사항 가운데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4일)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철회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권한을 각 병원장들에게 넘겨주면서 전공의들은 마침내 수련 종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내년 레지던트 진급이나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위해 복귀할 것인지, 사직하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무개시명령부터 철회하라. 시끄럽게만 떠들지 말고. 아니면 행정처분을 내리든가"라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는 다소 격앙된 글을 올렸다.

지방 소재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도 "전공의들이 반대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대학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직서가 수리되면 병원을 떠나겠다는 전공의들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 병원을 사직한 필수의료과 전공의도 "대학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말이 없는데, 이는 사실상 협박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고, 7대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를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공의, 의대생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최소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의료농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공의 1인당 1000만 원(3~4개월 급여)에 1만명을 곱한 최소 1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총파업 찬반 투표에도 참여하며, 대정부 투쟁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의협은 총파업 투표를 실시한 후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총파업 투표율은 약 37%를 기록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 509명 중 1021명(9.7%)이었다. 지난달 30일 874명(8.4%)에 비해 147명 늘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사례도 나타났다. 대구의료원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3명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구의료원은 정부의 행정처분 중단 결정에 따라, 의료원의 신속한 정상 진료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