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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단독] 사고 당일 '위험예지활동' 없었다…'안전장비' 검토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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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길지를 놓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특히 실종자 수색 전에 실시하는 위험예지활동이 채 해병이 순직한 당일에는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경이 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단독 취재 했습니다.

<기자>

채 해병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실종자 수색을 위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