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들 “‘천안시의원 직 수행 적절치 않아” 사퇴 촉구
7일 천안시의회 여성의원들이 천안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종담 부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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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의회 30일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여성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천안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천안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담 부의장 사퇴’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천안시의회 9명의 여성의원 중 김길자, 김행금, 엄소영, 유영진, 이지원, 유수희, 정선희, 복아영 등 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쯤 조례 심사를 받고 있던 A 여성 의원에게 ‘00년 조례 발로 비벼’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30분 뒤 이 부의장은 “죄송합니다. 문자 발송이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고 다시 문자를 보냈다.
조례 심사 후 문자를 확인한 A 의원은 “문자가 잘못 발송됐다고 하더라도 의회 심의 방송을 보고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신 듯한데요. 00년은 누구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는 문자를 보냈다.
당시 같은 시간대 조례 심의를 받고 있던 여성의원은 총 3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이 부의장은 어떤 의원에게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는지 해명하고 그 문자를 원래 보내고자 했던 의원도 누구인지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시민을 대표해 조례 발의의 공무 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은 ‘출석정지’를 넘어 ‘천안시의원의 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종담 부의장은 지난 1월 임시회 본회의 직후 기념 촬영 과정에서 여성 시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해 해당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부의장을 참고인 조사한 경찰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나 천안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처 지난 3일 제26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7표, 반대 8표로 이종담 부의장의 징계 요구 건을 가결했다.
징계 요구 건 가결로 이 부의장은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공식 회의, 공식 행사, 출장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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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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