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일 때의 고인 |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노무현 정부의 '재산세 강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등에 반대해 조세개혁특별위원장 직에서 물러났던 곽태원(郭泰元)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7일 오전 1시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0세.
1944년 인천생인 고인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2∼1977년 한국은행, 1977∼1989년 한국개발연구원 근무를 거쳐 1991년부터 서강대 경제학과에서 강의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3∼2005년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을 거쳐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조세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지만, 2006년 "건강상의 이유와 강의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고인의 사퇴를 두고 재산세 강화, 종부세 신설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인은 2009년 한 강연에선 "정부의 법인세율 추가 인하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9년 퇴직 후 2013년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 2016∼2021년 영훈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조세론', '세금경제학', '법인소득 과세의 이론과 현실' 등 저서를 냈다. 2006년 다산경제학상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도덕순씨와 사이에 아들 곽영은씨, 며느리 오혜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40분, 장지 경기도 가평 마라나타 하늘정원. ☎ 02-3010-2000
chungwon@yna.co.kr
※ 부고 게재 문의는 팩스 02-398-3111, 전화 02-398-3000, 카톡 okjebo, 이메일 jebo@yna.co.kr(확인용 유족 연락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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