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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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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훈련병 장례식 찾아 "축하해요" 조롱한 여초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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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월주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최근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육군은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현재 워마드에는 '○○○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지난달 30일 훈련병 장례식장을 다녀와서 촬영한 사진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쓰며 "잘 죽였다"고 조롱했다.

심지어 영정사진에 낙서를 하며 외모 비하와 죽음을 희화화하는 글을 남겼다. 댓글 작성자들 역시 훈련병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고인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군기훈련을 담당하신 분은 영웅으로 불려야 하는 것 아니냐" "대인이 큰일을 해낸 것 아니겠냐" 등 가해자인 A중대장을 영웅시하기도 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이 A중대장을 영웅시하고 숨진 훈련병을 모독하는 것은 이 사건을 남녀 간 성 대결로 바라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얼차려 지시로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A중대장은 여성이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는 "게시된 글의 내용에 따라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훈련병에 대한 성적 비하는 명예훼손을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위중한 죄"라면서 "고인이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사자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될 사유이고,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액수가 상당히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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