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영정사진에 낙서를 하며 외모 비하와 죽음을 희화화하는 글을 남겼다. 댓글 작성자들 역시 훈련병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고인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군기훈련을 담당하신 분은 영웅으로 불려야 하는 것 아니냐" "대인이 큰일을 해낸 것 아니겠냐" 등 가해자인 A중대장을 영웅시하기도 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이 A중대장을 영웅시하고 숨진 훈련병을 모독하는 것은 이 사건을 남녀 간 성 대결로 바라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얼차려 지시로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A중대장은 여성이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는 "게시된 글의 내용에 따라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훈련병에 대한 성적 비하는 명예훼손을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위중한 죄"라면서 "고인이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사자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될 사유이고,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액수가 상당히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선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