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대법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무조건 '중대과실' 단정 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대법원.〈자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97년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혔고,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들에게 4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했고 2021년 9월 승소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2015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으며 발생했습니다. 면책 대상에 해당 보험사의 손해배상 채권도 포함돼 있던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2022년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상금 채권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지만 과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무회생법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중대한 과실이 맞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해당 사고는 고가도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운전하다가 1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과대 조작해 중앙선을 침범한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의 채권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일으킨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는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 않았고 그밖에 다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으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 의무에 현저히 위반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