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 입니다.
"환자를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라며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면 "이 여자 제 정신이냐"고 적었습니다.
해당 판사가 언론과 인터뷰한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일한 A씨는 지난 2021년 1월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80대 환자에게 특정 주사액을 투여해 파킨슨 증상이 악화 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달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담당 판사가 정부에 회유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울고법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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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 입니다.
"환자를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라며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면 "이 여자 제 정신이냐"고 적었습니다.
해당 판사가 언론과 인터뷰한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