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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하려 중앙선 침범해 사망 사고...대법 “무조건 중대과실 단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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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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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997년 1월 2일 오전 10시쯤 아버지 B씨의 차를 운전해 지금은 철거된 청계고가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4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A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면책 대상에 보험사의 채권이 포함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채권을 양수받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면책결정 확정에도 A씨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 않았고, 그밖에 다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으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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