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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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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피해자 “동의없이 판결문 올렸다”…유튜버 “당사자 연락오면 삭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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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건 피해자와 직접 통화했다며 녹취록 공개

“판결문 공개 원하지 않는다 요청했다는데도 올렸다”

세계일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모티프로 한 영화 ‘한공주’ 장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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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며 판결문을 공개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동의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유튜버는 "당사자(피해자)가 직접 연락해달라"먀 "당사자가 연락이 오면 (영상을 게재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여동생 A씨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는 7개월 전 피해 당사자가 연락했을 당시 녹음한 걸 이제 와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며 “판결문 공개를 원하지 않고 정보로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는데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먼저 A 씨는 "B씨 유튜브에 올라온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은 피해 당사자가 맞다 "하지만 당사자인 언니는 현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장애가 있다. 2004년엔 장애가 있는지도 몰라서 검사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7개월 전 피해자가 연락했을 때 당시 본인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으로 녹음한 걸 이제 와서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그때 상황에 대해 언니에게 물었는데, 언니는 영상통화로 본인 인증한 거나 힘들다고 한 것 등 일부만 기억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면 영상을 삭제해 준다고 했다. 그래서 바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그 후 직원이 자신은 권한이 없다면서 대표께 전해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섭섭하다. 내가 경찰서에서 1인 시위하고 청도 국밥집 찾아가서 고소당했다"며 "내 구독자들은 이번 영상으로 가해자에게 협박당하지 않았는지 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B씨는 영상을 올려 입장 표명에 나섰다. 그는 "당사자(피해자)가 직접 연락해달라. 당사자가 연락이 오면 (영상을 게재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영상 댓글엔 왜 피해자 목소리 변조 없이 내보냈냐는 비판도 많았는데 영상 삭제를 위해 꾹 참았다"며 "만나서 영상 같이 보면서 진솔하게 대화 나누면 지워준다더라. 그 당시 피해자가 동의했지만 지금은 원치 않고 삭제를 바란다는 말에도 계속 삭제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그는 "피해자는 당시 판단력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기억도 없는 유튜버 영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B씨는 음성변조를 했다면 조작이라고 말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 피해자보다 여론이 더 중요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걸 원한다고 했지만, 본인 채널을 생각해서인지 계속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얘기를 언급하며 예쁘게 포장해서 올려준다고 한다. 하지만 싫다. 발언을 하더라도 직접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B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채널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직접 통화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추가 공개한 가운데, 명예훼손을 호소하는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고소 1건이 추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고소·진정 건은 총 16건(고소3, 진정13)으로 늘어났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과 진정서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심의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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