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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다신 안볼줄 알았는데, 질린다 질려”…지분정리 끝난 남양유업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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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홍원식 前회장 질긴 악연
지분 모두 내려놨지만 소송 줄이어


매일경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과 남양유업 사이 질긴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홍 전 회장 등이 연초 상고심 결과에 따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회사 지분을 모두 양도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 동안 발생한 피해를 놓고 추가 소송전이 이어지면서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및 사모펀드들과 총 3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홍 전 회장이 이들 소송에서 전부 패소할 경우, 상대에 대한 배상 등으로 5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당시 심 감사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회장으로 현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홍 전 회장 개인이 아닌, 주주총회 의결 주체인 회사를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심 감사는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의 주주제안에 따라 남양유업 감사로 선임됐다. 지난해 5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같은 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의 임원인 주주가 자신을 포함한 이사의 보수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리다.

상법은 제368조 3항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 본다. 지난해 남양유업 주주총회 기준일인 2022년말 홍 전 회장의 지분은 51.7%, 홍 전 회장의 찬성표가 없었다면 이 안건은 부결됐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홍 전 회장은 지난해 보수를 받는 게 어려워졌다. 같은 논리에 따라 올해 홍 전 회장이 수령 예정이던 보수 및 퇴직금 약 170억원이 재산정될 전망이다. 홍 전 회장이 떠난 현재의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위해 해당 소송에서 항소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본부장은 “상장사 최대주주의 셀프 급여 산정에 대한 제동을 건 첫 본안 소송”이라며 “앞으로 많은 상장사 대주주들이 이 판결의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 감사는 이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의 감사로서 홍 전 회장 개인에 대해 소가 5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홍 전 회장 재임 중 남양유업이 부담해온 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요지다.

특히 해당 재판에서 원고(심 감사)는 홍 전 회장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에 대한 해태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이사의 감시의무 및 경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홍 전 회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홍 전 회장과의 4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손에 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도 홍 전 회장과 그 일가 등을 상대로 소가 500억원대 손배소를 진행하고 있다. 홍 전 회장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몽니를 부려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4년여 시간이 허비된데다, 그 사이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는 남양유업(심혜섭 감사)과 홍 전 회장의 손배소 공판 변론기일을 다음달 11일, 한앤코와 홍 전 회장의 변론기일을 다음달 18일로 각각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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