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44명 모두 보호 처분..전과 안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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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의 신상은 물론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의 근황도 공유돼 논란이다.
유튜버 '판슥'은 지난 8일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며 판결문 전체를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기소된 10명의 피고인 이름과 혐의, 공소사실 등이 모두 담겨 있었다. 또 재판에 참여한 검사와 변호인, 판사 등 이름도 나와 있다.
판슥은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등 이름은 모두 가렸으나 재판을 맡아 판결한 판사 3명의 이름은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했다. 다만 해당 영상은 피해자 여동생의 요청으로 10일 오전 8시 기준 삭제된 상태다.
이후 누리꾼들은 판사들의 근황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 누리꾼은 "검색해 보니 판사 1명은 현직에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변호사네요. 잘 살고 계시죠?"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가해자 입장 유리한 판결문 처분한 3명의 판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검색해 봤다"며 "황○○은 부산 법원 앞에 있는 법무법인 ○○ 운영. 정○○도 부산 법원 앞에서 법무법인 ○○ 운영. 이○○은 ○○지방법원 지원장이다. 잘 먹고 잘살고 있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범죄자 양성하는 판사부터 처벌받아야 한다" "AI가 발전하면 가장 먼저 대체돼야 할 1순위는 판사" "판사 공개는 당연한 거다. 본인 판결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라며 공분했다.
한편 당시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44명 중 20명만 처벌 대상에 올려놨다. 그리고 그중 10명은 소년부로 보냈다. 어떤 전과도 남지 않고 보호 처분으로 끝난 것이다.
검찰은 소년부로 송치한 가해 학생들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고,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또 재판부와 검찰 모두 가해자들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사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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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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