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시위와 파업

‘총파업 유감’ 정부 "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명령 불이행 땐 업무정지 15일, 1년 이하 의사면허 정지 가능"

"'집단행동 유도' 의협, 상황 지켜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법적 검토"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예고한 18일에 개원의들의 휴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정부가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 불이행을 확인한 뒤 곧바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에 따르면 휴진을 계획한 의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는 휴진율이 얼마나 될지 미리 파악을 하게 된다. 이때 휴진율이 30%가 넘는다면 18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전 실장은 "휴진일 아침 실제로 진료를 하는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선 확인을 하고 실제 참여율이 30% 이하이면 현장까지 가서 채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30%가 넘게 될 경우 현장에 가서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해 행정처분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법 휴진인지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인지는 처분 과정에서 구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이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며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는 17일에 집단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에는 별도로 진료명령 등을 내리지 않을 계획이다.

전 실장은 "기존에 의료계에서 집단휴진 결정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는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는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조만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앞선 회의에서 "서울대에 이은 의협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 예고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행정형벌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 실장은 "의협이 하루 집단행동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 이후는 아직 미정인 상태"라며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하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필요할 때, 가능할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서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으로 계획했던 전문의 당직 수당 지원 대상 확대, 진료지원(PA) 간호사 별도 수당 지원 등을 시행한다.

전병왕 실장은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에만 지원됐던 전문의 당직 수당 지원이 이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며 "PA간호사에게도 업무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필두로 한 논의도 속도를 낸다.

전 실장은 "이번 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된다"며 "의료계와 환자·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전공의들에게 "여러분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하였다"며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18명이다.

이어 전 실장은 의료계에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회신이 오는 대로 대화에 즉시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