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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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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 신상공개 유튜브, 이제 끝? 나락보관소 “방심위 심의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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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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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한다. 방심위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소 게시물 삭제부터 접속 차단까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3일 회의 안건에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 관련 영상 4건을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심의 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나락 보관소는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나락 보관소 채널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써 올렸다.

앞서 지난 1일 나락 보관소에는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채널 측은 가해자 44명 중 3명의 신상을 공개했고 나머지 가해자의 신상도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 뒤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들끓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은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됐고, 또 다른 가해자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사건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첫 ‘가해자 신상 공개’ 영상을 올릴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 지원 단체 측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나락 보관소 측은 처음에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는데, 얼마 안 가 “피해자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공론화하는 쪽이 맞는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동조했다”며 삭제 영상 일부를 다시 올렸다. 나락 보관소가 주목받자 ‘전투토끼’ 등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합류해 사적 제재 논란이 번졌다.

방심위 시정요구 방법은 낮은 단계인 삭제부터 이용정지·이용해지·접속차단 등이 있다. 방심위는 앞서 성범죄자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해서도 심의한 뒤, 해당 사이트의 정보 게시를 불법으로 보고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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