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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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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화재 줄이자"…부산시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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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의회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안재권 의원(연제1)과 서국보 의원(동래3)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4년∼2023년 부산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관련 화재는 모두 187건이다.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7∼8월에 65% 이상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에어컨 실외기 점검과 안전에 필요한 관리 요령을 개발해 보급하고, 공동주택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점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가 기초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 관련기관·단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해 건축 허가와 사용승인 기준은 있으나, 설치 이후 관리는 주로 공동 주택 거주자가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공동주택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 부실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차원에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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