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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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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현장에서 도망간 경찰,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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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캡처한 것. 피해자 남편(가운데 사람)만 범행 현장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다.(왼쪽) 경찰 2명은 그 직후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다.(오른쪽) 경찰들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3분여가 지나서였다. /피해자 가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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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벌어진 이른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4층 주민이었던 한 40대 남성이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3층 주민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은 A씨와 B씨 등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일단 남성을 4층으로 돌려보냈지만, 이 남성은 다시 3층 주민 집으로 내려와 C씨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고 당시 출동한 A씨는 1층 현관 밖에서 C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집 안에는 다른 순경인 B씨가 C씨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남성이 난동을 부렸지만, 이 순경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1층으로 내려갔다. C씨 아내는 결국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사건이 보도되며 인천 경찰은 큰 비난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가해자의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후배 경찰관 B씨로부터 가해자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가지 않고 외려 빌라 밖 주차장으로 나갔다”며 “A씨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해 중과실로 봐야 한다.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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