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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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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훈련 거부권 보장"… 국민 청원까지 간 훈련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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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현재 2만8000명 동의

내달 7일까지 5만명 동의 시 소관위로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사가 부당한 군기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7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10일 오후 현재 약 2만8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된다. 해당 게시물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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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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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A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최근 제12보병사단에서 전날 개인정비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대장이 나서서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40㎏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한 채로 팔굽혀펴기, 뜀걸음, 선착순 뛰기를 시키는 등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일어났다"며 "심지어 이런 군기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훈련병은 이전에 이미 몸이 안 좋은 환자 상태였지만, 해당 중대장은 억지를 부리며 가혹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명백히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가혹행위였지만, 이 행위를 지시한 사람이 계급이 높은 중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군 관계자들은 방관하거나 동조했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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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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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 훈련을 실시하려 하면 군 간부와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하고, 병사가 부당한 군기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후인 지난달 25일 오후 사망했다.

한편 10일 강원경찰청은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등 2명을 입건해 소환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10일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2일 만이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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