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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전산화 내년 3월 완비 무차입거래 사전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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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된다. 기관과 개인투자자 사이의 공매도 거래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NSDS 구축에 최소한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리 늦어도 2025년 3월 이전에 구축을 완료해 운영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로 서 국장은 "여러 가지 대안으로 제시됐던 다수 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동참을 유도하고 상황을 공유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현재 시스템 세부 스펙을 정리 중"이라며 "스펙이 결정되면 (시스템 구축을 실제로 진행할) 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의 필요 요건(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투자자들은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를 초과한 주문은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에 따른 초과 매도를 방지해야 한다. 주문 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금감원 등이 검사나 조사를 하면 이를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기관투자자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이 같은 요건이 반영됐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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