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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불법 총기 소지 혐의 재판서 증언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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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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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 바이든과 부인 멜리사 코언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터의 변호인 애브 로웰은 10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판과 관련하여 이날 중 재판관이 배심원들에게 헌터가 증언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불리한 증거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 가운데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 사실을 밝히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 2018년 10월 권총을 구매한 뒤 11일 동안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허위 신고 및 총기 불법 소지 등 2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터는 지난해 심리 당시 2019년 이후 마약에 손을 댄 적 없다고 증언했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헌터가 총기를 구매할 당시 마약 중독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스로를 마약 중독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어진 재판에서 헌터 바이든의 부인과 전 부인, 그의 형수였다가 연인이 된 전 여자친구 등이 차례로 법정에 서 그의 마약 중독 상황을 증언했고, 장녀인 나오미 역시 총기 소지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재판은 특히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유죄 평결 및 그에 대한 나머지 3건의 형사 기소와 맞물려 이목이 쏠린 상황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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