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관리사무소 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 열어
화재경보기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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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 등 관리사무소 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에서 이들은 "원심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들 사망과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화재경보기만 켜져 있었다면 이 같은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구석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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