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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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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번호판 BMW에 붙여… 대포차 사고판 외국인 1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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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A씨 일당이 범행 중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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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BMW 등 외제차에 몰래 붙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 20대 A씨와 B씨를 지난 4월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중앙아시아 국적의 공범 C씨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해 추적 중이다.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구매한 중앙·동남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 외국인 12명과 관리를 소홀히 한 폐차장 업주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충청 지역의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훔쳐 중고 외제차에 붙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도박꾼들이 담보로 잡혀 처분한 외제차로, 공범 C씨가 사채업자로부터 헐값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MW, 랜드로버 등 총 23대의 대포차를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차량 7대와 앞뒤 번호판 14개를 압수했다.

A씨 일당은 소셜미디어에 수사기관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차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들이 폐차를 의뢰해 행정상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면 속도·신호 위반 등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A씨 일당은 이 대포차를 몰고 울산의 한 주유소 갓길에 정차된 고급 승용차를 추돌 후 주유기를 파손하고 도주한 전력이 있지만, 당시 경찰은 차량 번호판과 일치하는 차량이 없어 수사를 중지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말소 차량에 대한 폐기 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며 “자동차관리법에 차량과 번호판의 폐기처분 기한을 명시하고 행정당국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질적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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