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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종결한 명품백 사건…검찰은 어디까지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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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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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가운데 같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밝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위반 여부, 더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고발인과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 적용 혐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관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될 혐의와 김 여사 소환 여부다.

우선 권익위는 검찰 수사결과에 앞서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재할 수 없다고 봤다.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 의무가 생기고, 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받는다.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권익위는 전날 발표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종결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를 두고 조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된다.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 주장처럼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청탁을 대통령실 등 공무원에게 전달했을 경우 혐의 적용이 될 수 있다.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공개소환 방침이 정해졌다는 다수 언론보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고, 수사일정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명품백 사건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검찰이 수사한 지 4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명품백 의혹으로 김 여사를 소환하면서 도이치 사건을 동시에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강조한 데다가, 영부인을 여러 번 부르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관련 2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관련자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 회장의 2심 재판은 오는 7월 초 마무리돼 8월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마지막 변수는 이 총장 임기다. 오는 9월로 임기를 마치는 이 총장에게는 사실상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다. 이르면 내달부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꾸려지는 만큼 그 이후부터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 총장은 1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증거와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기대한다"며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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