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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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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등하교 중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다가구·오피스텔 전입 때도 동·호수 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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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출퇴근길 자녀등하교를 해주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해주는 공무원 재해보상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통사고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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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3층 이하 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정확한 주소 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 가구를 제때 지원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복지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적고 동 번호·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 괄호 안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동·호수 정보 등은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 자료로만 관리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복지위기 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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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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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확인서 직접 발급 가능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외국인 등초본 발급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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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선순위 확인과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교부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 등을 위해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나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직계존비속 본인이 해제를 신청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날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나머지는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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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등하교를 해주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주는 공무원 재해보상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통사고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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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등하교 중 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공상·사망공무원 유족 지원 안 아낀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출퇴근을 하다 자녀의 등하교나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고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상 연령 요건이 만 19세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24세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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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등하교를 해주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주는 공무원 재해보상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통사고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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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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