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정의연 등 국회 앞 기자회견…이용수 할머니도 동참
발언하는 이용수 할머니 |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22대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국회의원 23명과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주최해 "22대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모욕을 처벌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9명에 불과하다. 한시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단체의 수요시위 방해와 소녀상 훼손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는 그 누구에게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도 이날 "수요시위와 소녀상에서 피해자를 욕하고 일본군 위안부가 거짓말이라며 부르짖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할머니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꼭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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