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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가맹점에 갑질 한솥...과징금 대신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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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최종확정

가맹분야 첫 적용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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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우월적인 지위 남용해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한 피해구제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했다. 한솥은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전산장비 등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한솥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진시정과 피해구제를 전제로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한솥은 가맹사들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행위로 조사를 받자 지난 2022년 9월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한솥은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에서 피해 구제를 위해 한솥이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또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8200만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원)를 지원하고 향후 5년 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에는 한솥이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등의 상생협력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래 실제 사건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는 한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했다"고 평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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