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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 교회서 숨진 여고생…여신도 '학대살해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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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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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교인에게 '살해죄'가 적용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죄명을 아동학대 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학대로 인해 생명이 위독해진 B양을 그대로 방치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B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지난달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부검한 후 "사인은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이라는 소견을 냈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교회 설립자 딸이자 합창단장 C(52·여)씨와 교인 D(41·여)씨 2명도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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