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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조사위, 민간인 학살 계엄군 첫 고발…오월단체 “반드시 죗값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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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2일 대검찰청에 양민학살 계엄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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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 당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거나 가담한 계엄군들을 고발했다. 조사위 출범 이후 첫 고발 사례다.

조사위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련자들을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모두 14명이다.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사병 등 9명은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최소 16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한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등 6명은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 대상에 올랐다. 최웅은 2건이 모두 고발됐다.

1997년 대법원은 도청 진압작전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와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에게 적용된 ‘내란목적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5·18조사위는 4년간의 조사를 통해 당시 도청 진압작전으로 숨진 시민이 7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고발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위는 내란목적살인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추가 고발 및 기소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해 법적 정의를 세우는 것은 향후 재발 방지 및 세계사적 과거사 청산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군에 대한 고발은 조사위가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 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고발을 결정했다.

오월단체는 조사위의 고발 조치를 반기면서도 끝까지 처벌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5·18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뒤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라도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수사가 늦어진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고한 민간학살과 같은 반인류적 범죄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공소시효를 두지 말아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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