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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총 "과도한 처벌 반복...중대재해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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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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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2일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제시한 내용은 크게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명확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구체화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 합리화 등 4가지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고려해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경영방침 설정 등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응답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전문인력 부족, 너무 많은 의무 사항과 요구수준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건의사항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모호한 표현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예산 편성·집행, 수급업체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갈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관련해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완화하고 산안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년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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