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업 후 지역 전입 근로자 매월 30만원 지급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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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9월21일∼2024년 9월20일 기간 경남의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취업자로 신청일 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지나야 가능하다.
대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다. 기숙사에서 나와 신청일 이내 창원특례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숙사 거주기간을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12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원씩 현금을 지원한다.
김현수 경제일자리국장은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선업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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