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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정숙 여사 고발·진정 사건 형사2부 재배당…인도방문·샤넬재킷·경호관 수영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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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반박글

도종환·고민정·윤건영 기자간담회 해명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고발당하거나 진정당한 사건을 모두 한 부서에 재배당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인도 타지마할 방문, 샤넬 재킷, 경호관 수영 강습 등 의혹으로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해 말과 올해 2월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한 2건의 고발 사건과 올해 1월 수사의뢰한 진정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에 최근 재배당됐다.

아시아경제

2018년 10월 인도를 방문한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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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검사실에 배당됐던 2건의 고발 사건은 '기타 사유'로 형사2부 수석검사실에 재배당했다. 또 진정 사건은 '협의완료' 사유를 들어 역시 형사2부 수석검사실에 재배당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차장검사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1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김 여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2018년 7월경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도를 방문했을 때 '타지마할에 방문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고,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경 인도 관광차관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을 인도에 초청하자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인도 방문을 요구, 외교부가 인도 측에 김 여사의 참석을 요청해 인도를 방문했고, 결국 타지마할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문체부는 대통령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을 포함해 피고발인 방문 관련 예산 4억원을 배정했고,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신청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다고 한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인도 방문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타지마할 여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국고손실죄에 해당하고,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또 당시 이 의원은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나 자동차 등에 사용하도록 훈령에 규정돼 있는 봉황 문양의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전용기에 걸고 인도를 방문한 것은 훈령 위반이며, 만일 김 여사가 이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자신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청와대 소속 한식 요리사를 함께 데리고 간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중 48회로 해외 순방이 가장 많았으며, 김윤옥 여사나 권양숙 여사 보다 두 배나 많다고 한다"라며 "사실상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에 나갔다는 것인데, 국민의 땀과 눈물이 서린 혈세로 한 달에 한 번 해외에 나가 여행을 했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된 이 의원의 고발은 지난해 말 이뤄졌지만, 고발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된 논란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출간한 회고록에서 '대통령 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며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활동이었다고 표현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사흘간 출장에 들어간 기내식 비용이 600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당시 인도 방문 대표단장이었던 도 전 장관과 김 여사를 수행했던 민주당 고민정 의원,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등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셀프초청' 의혹과 '과다 기내식비'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라며 "제공되는 세트 음식 외에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1월 23일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파리 국빈 방문 당시 샤넬이 대여해준 한글 재킷을 입고 마크롱 여사를 만난 뒤 재킷을 샤넬 측에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의원은 그 같은 의심의 근거로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가 샤넬 재킷을 반납했고, 국립 한글박물관에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가 프랑스에서 입었던 재킷과 모양이 달랐던 점, 의혹이 확산되자 샤넬 측이 '김 여사가 입었던 자켓을 기증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 '한글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 자켓을 제작해 기증했다'고 밝힌 점 등을 들었다.

당시 이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 여사가 샤넬 측에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김 여사가 샤넬을 속이고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다면 사기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소장하는데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반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샤넬 자켓은 주문 제작 형식으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대여 비용이 약 50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라며 "만약 5000만원의 대여료를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했다면 국고손실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월 8일 김 여사가 청와대에서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 강습을 받은 것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김 여사가 2018년 청와대에서 국가공무원인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한다"라며 "보도가 나온 뒤 대통령 경호처는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라며, 사실상 여성 경호관의 수영 강습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 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김 여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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