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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여유자금 묻어둘까" '개인용 국채' 혹하지만 득실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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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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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

오늘(13일) 첫 청약을 시작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세제 혜택이 작지 않지만, 채권을 타인에게 매도해 차익을 챙길 수 없습니다.

채권을 정부에 되파는 중도환매(상환)도 페널티가 커 '장기 저축' 성격이 강합니다.

이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2가지가 있습니다.

중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10년·20년 만기를 채워 보유하면 가산금리 및 연 복리가 넉넉히 적용돼 '여유자금 굴리기'에 적합합니다.

해당 국채의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44%(세후 37%), 20년물 108%(세후 91%)입니다.

연금 자금으로도 요긴합니다.

20년물 기준 40세부터 60세까지 매월 50만 원씩 꼬박꼬박 납입하면, 이후 60∼80세 때 월 100만 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분리 과세 혜택도 큰 장점입니다.

만기 때 받을 이자 소득이 종합 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5.4% 별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 과세합니다.

종합 과세가 부담되는 이들에게 유리합니다.

분리 과세는 매입액 2억 원까지 적용되며, 이 한도를 넘으면 일반 과세가 됩니다.

단,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채와 달리 소유권 이전이 제한돼 중도에 시장에 팔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떨어져 채권 가격이 오르는 적기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할 길이 아예 막혀 있습니다.

중도환매에 따른 불이익도 큽니다.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월 중도 환매액에 제한이 있고 선착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새 국채가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발행액이 1조 원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전체 국채 덩치를 볼 때 가격 변동을 일으킬 공산이 거의 없고, 차액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수요층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22년부터 개인 국채 투자자가 이미 많아진 상태라 얼마만큼 수요가 발생할지는 실제 청약 결과를 봐야 한다"며 "안전 장기 투자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상품이라 개인적으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투자 대중화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도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관이 아닌 개인만 살 수 있습니다.

공모주처럼 청약으로 매입하며,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판매 금액은 최소 10만 원이고 10만 원 단위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매달 청약을 받을 계획이며, 이번 달 첫 청약은 17일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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