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추념 |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 보조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이 10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 보조비 규모는 월 10만원(잠정)이다.
유족에게 명예 회복 차원에서 유족증도 발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한 719명의 유족이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도 할 계획이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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