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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중"…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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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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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 대치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이견으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가 이번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가결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는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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