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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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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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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

이화영 사건 20개월 심리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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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1심 재판부가 13일 정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맡아 1년8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은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됐다. 전날(12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 후 하루 만이다. 이 사건의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했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 쌍방울 방 부회장과는 따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부터 심리 중이다.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7월 12일 예정돼 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신 부장판사 등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고, 77일 동안 재판이 멈췄다. 그러나 기피신청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이유 없다”며 최종 기각됐다. 올해 2월 법원 인사 이동 대상자였던 신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11부에 유임됐고, 이 전 부지사 사건의 판결까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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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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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데는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외에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고는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비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고, 이 중 700만달러는 영수증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씨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을 때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이 보고됐는지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의 사건 재판장도 맡았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 사건 변호인단에는 모두 7명이 등록됐다. 법무법인 광산의 박균택 변호사,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 등으로, 이들 모두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담당했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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