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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정청래-박은정 법사위서 신경전…두 당 ‘프레너미’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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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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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회의는 별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의원이 또릿또릿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의원은 법사위 내 유일한 조국혁신당 소속인 박은정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할 의원 정수를 결정하겠다’고 하자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을 “2소위가 아니라 1소위로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의원들이나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소관 상임위의 소위→상임위 전체회의→법사위 소위→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 순서로 심사해 처리합니다. 말하자면,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 소위입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소관 법안 처리 권한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소위도 2개입니다. 하나는 법사위 자체 법안을 심의하는 1소위고, 또 하나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입니다.



그럼 박 의원은 왜 공개적으로 자신을 1소위에 배정해달라고 요구한 걸까요? 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들어온 박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를 감찰했다가 해임됐습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 ‘검찰 개혁’을 위해 들어왔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미 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발의했고, 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을 맡으며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가 핵심인 ‘검찰개혁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이런 박 의원이 2소위에 가게 되면, 법사위 소관인 각종 특검법이나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직접 다룰 수 없게 됩니다. 박 의원은 “혁신당에서 발의하는 검찰개혁 입법들, 제가 개원 첫날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등에 대해서 제가 1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1소위에 배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박 의원의 요청에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회의 전날 박 의원이 찾아와 1소위 배치를 요청하자, 비교섭단체(원내 20석 미만) 의원은 1소위에 들어간 전례가 없고, 의석 비율에 따르면 혁신당 몫으로 배정될 자리는 없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박 의원의 이의 제기에, 이날 법사위는 각 소위의 정수만 확정하고 명단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이 1소위에 꼭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 박 의원은 21대 국회 막판에 있었던 ‘검사증원법(검사정원법 개정안) 번복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법사위 1소위는 여야 합의로 앞으로 5년간 검사를 모두 206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박은정 의원은 당선자 신분이던 같은달 13일 당선자총회에서 “공판검사 증원은 그럴 듯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 수사검사를 늘려 검찰의 권력을 키우겠다는 저열한 꼼수”라며 “민주당을 믿고만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미스(실수)가 있었다(박주민 의원)”며 반대로 선회했고,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 혁신당의 ‘프레너미’(친구이자 적)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두 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우군’을 자처했습니다만,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턴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회 본청 사무실 배치 건입니다. 혁신당에 배치된 두 사무실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혁신당은 사무실 입주를 거부하고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을 상대로 공간 재배치를 요구했는데요, 공간을 양보해야 했던 민주당 쪽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혁신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혁신당을 무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청래 위원장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정 위원장은 교섭단체(국민의힘, 민주당)에게 13일까지 소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이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재량으로 소위 위원을 배치하겠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이전에 노회찬 정의당 대표도 1소위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개혁적이라고 자신한다.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서 배정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박은정·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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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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