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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관악구, ‘알기쉬운 지방세’ 리플릿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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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지방세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2024년 알기 쉬운 지방세’ 리플릿을 발간했다.

올해 발간되는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는 ▲월별 지방세, 국세 납부시기 ▲2024년 달라진 지방세 주요 내용 및 주요 세목 ▲신설 법인에 대한 유용한 세무정보 ▲편리한 납부 방법, 전자고지 세액공제 ▲부동산 관련 매매·상속·임대 취득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계약 시 공인중개사 등의 취득세 안내에 도움을 주고 과세기준일과 가산세 등 혼동하기 쉬운 민원 사항을 사전에 예방해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관악구 제공


리플릿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관내 영업장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구청 세무부서, 각 부서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비치될 계획이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간행물)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주민들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하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납세자에게 또 다른 편리함을 주고 있다. 구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서비스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을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1600원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 개인분(8월)이 있으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목별 부과 전월까지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법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도 보호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하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에 구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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