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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중증 지적장애 친구 착취하고 감금한 20대 일당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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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에 이용, 하루 한끼 식사 등 가혹행위도

조선일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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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의 명의를 이용해 억대 대출을 받고, 1년 넘게 끌고 다니며 굶주리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일당이 13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이날 사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중감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피해자 B씨에게 “네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매달 갚아 주겠다”고 속여 그의 명의로 3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B씨의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B씨가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 2개월동안 B씨를 데리고 경기 광주시, 충북 충주시, 경기 오산시 등으로 이동하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B씨를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루 한 끼 정도의 음식만 제공하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B씨는 발견 당시 몸무게가 약 19kg 줄어든 상태였다고 한다. A씨 등은 B씨가 중증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가족은 그와 연락이 닿지 않자 2022년 10월 가출 신고를 했다. 경찰은 당시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자발적 가출”이라는 그의 말에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B씨의 가족은 재차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명의의 대출 연체 고지서가 송부된 점 등을 고려해 강제수사로 전환해 그의 신변을 확인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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