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조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관련 심의안건, 즉 결정단위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와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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