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월 25만원으로 상향' 41년만에 바뀌는 청약통장…효과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려는 분들 많은데요. 청약통장 납입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최대 3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41년 만의 변화입니다.

또 어떤 변화와 효과가 기대되는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4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한강변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