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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육아휴직 2년, 난임 치료 휴가 42일… 여성 관리직 비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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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행복입니다]

[아이 낳게 하는 일터] CJ프레시웨이

조선일보

지난 11일 서울 상암동 CJ프레시웨이 본사에서 직원들이 자녀 사진을 띄운 태블릿PC를 들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법으로 정해진 임신·육아 지원책의 2배 이상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많다. 육아휴직은 2년까지, 임신기 근로 단축은 시기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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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업 CJ프레시웨이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이정은(35)씨는 지난해 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해 집에서 두 살 딸을 돌보고 있다. 그는 당초 직장에 복귀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어린이집 등록 대기가 길어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그때 직원들을 위한 회사의 추가 육아휴직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한다.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지만 이 회사에선 최대 1년까지 ‘무급 육아휴직’을 추가로 주고 있다. 이씨는 “주변에 임신과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엄마도 많은데, 회사 제도가 아니었으면 나도 돌아가기 어려웠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저출생 완화를 위한 CJ프레시웨이의 가족 친화 제도 가운데는 이처럼 법으로 정해진 혜택의 ‘2배 이상’을 주는 것이 많다. 현행법으로 연간 3일이 보장되는 난임 치료 휴가는 여성에게 연간 최대 42일을 지원한다. 임신 시기에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1일 6시간 근무)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곳에선 시기와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임신∙출산∙육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만 20가지 이상이다.

CJ프레시웨이는 전국 병원 및 기업체에서 단체 급식을 운영하고 식자재 유통을 하는 회사다. 전체 직원 7700여 명 중 여성 직원이 71%다. CJ프레시웨이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가족 친화 제도를 늘려왔다고 한다. 임신과 육아로 현장 노하우를 가진 인력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 결과 현재는 임신과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이 회사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64%로, 한국 기업 평균(14.6%)의 4배 이상이다.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도 여성 관리직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다. 여러 제도가 소문이 나면서 이젠 가족 친화 제도를 보고 이직해오는 우수 인력도 많다고 한다. 가족 친화 제도가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큰 요소가 된 것이다. CJ프레시웨이는 올해 고용노동부의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인증’을 유지해 오고 있다.

CJ프레시웨이 제도의 특징은 임신 전부터 육아까지 ‘생애 주기별’ 지원 제도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난임 시술비를 최대 78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 최대 6개월 휴가도 준다. 임신 중 건강이 안 좋은 경우엔 육아휴직과 별도로 최대 10개월까지 ‘임신 휴직’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일 전후로 4주 ‘입학 돌봄 휴가’를 주고 그해엔 1시간씩 근무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회사가 배려하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근 시간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30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출근일 하루 전에도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8세 자녀를 키우는 임강혁(40)씨는 원래 오전 8시 30분이 출근 시간이지만, 자녀 학교에서 참관 수업이 있는 날엔 오전 11시로 출근을 조정하고 있다. 임씨는 “보통 학교 행사엔 엄마들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아빠가 모두 온 것을 보고 좋아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뿌듯하다”라고 했다. 퇴근 이후엔 온전히 여가와 가정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업무용 PC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CJ프레시웨이에선 시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부서장과 대상 직원에게 ‘푸시 알람’처럼 수시로 안내한다고 한다. 임신을 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제도들을 공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되면 관련 제도를 설명하며 사용을 권장하는 식이다. 직원 신지혜(42)씨는 “부서장들부터 여러 제도를 경험하다 보니, 임신하거나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있으면 먼저 제도 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매년 직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모전도 열린다. 가족끼리 과거 사진과 똑같은 포즈로 새 가족사진을 찍는 ‘붕어빵 챌린지’를 개최하고 직원 자녀를 초청해 시상도 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 참여 행사를 통해 직원들 사이에서 업무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가족 친화 제도 이용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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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조선일보가 공동 기획합니다. 저출생 완화를 위해 일·가정 양립과 남녀 고용 평등에 앞장선 기업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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