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대법관들 9대 0 만장일치 판결
"원고, FDA 접근권 완화가 어떤 피해 줬는지 입증 못 해"
임신중지약의 하나인 미페프렉스(성분명 미페프리스톤)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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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대법원은 미페프리스톤의 접근권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 원고, 즉 낙태 반대 단체들과 의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유통 규제를 완화한 미 FDA의 조치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줬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000년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미페프리스톤은 미국 낙태 사례의 60%를 차지한다. FDA의 접근권 완화로 지금은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도 가능하다.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2022년 11월 FDA가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제약업체가 항소하고 낙태 반대 진영의 상고로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왔다.
로이터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옹호자이며,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권 보장을 공화당에 대항하는 핵심 의제로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인 보수 우위인데도 만장일치 판결이 났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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