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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엽기 살인’ 정유정… 대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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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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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아르바이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5)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2심은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니,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유정은 작년 5월 26일 과외 교사를 구하는 학생인 척 부산 금정구의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그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시 낙동강 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피 묻은 여행 가방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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