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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美에 벌금 6조원 내는 권도형...한국 피해자 구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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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5Q] 미국과 합의, 막대한 돈 낼 수 있나

조선일보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모습. 권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해당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외신이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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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와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46억7800만달러(약 6조42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12일 전해졌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날 뉴욕 소재 미 지방법원에 승인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에 합의한 금액이 “암호 화폐와 관련한 가장 큰 규모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른바 ‘테라·루나 사태’는 권씨가 만들어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가상 화폐 테라·루나 가치가 2022년 5월 사실상 ‘제로(0)’로 폭락해 투자자들이 거액을 잃은 사건이다. 이날 합의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국 투자 피해자 사이에선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거액의 벌금에 합의할 정도로 큰돈을 여전히 은닉 중인지, 또 미국 정부가 그나마 남은 돈을 다 가져가면 한국 피해자 구제는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한 궁금증을 5문답으로 풀었다.

◇Q1. 합의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한국의 금융감독원 격인 SEC는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가 거액을 잃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22년 11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지난 4월 6일 “테라폼랩스·권도형이 사기 혐의에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미 정부는 국민을 위해 기업 등에 소송을 내면서 벌금이나 개선 명령 등을 내릴 때 법원의 민사소송을 종종 활용한다.)

재판 결과 “사기가 인정된다”는 평결이 나왔기 때문에, SEC와 권도형은 벌금 등을 정해야 하는데 생각하는 금액에 차이가 컸다고 한다. 권도형 측은 100만달러를 내겠다고 했고, SEC는 53억달러를 요구했다. 이날 합의된 금액은 권도형보다는 SEC가 제시한 규모에 더 가깝다. 평결에서 권도형의 과실이 인정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Q2. SEC는 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나

SEC와의 합의에 따라 테라폼랩스와 권도형(개인)은 합의금을 나누어 SEC에 내야 한다. 테라폼랩스는 현재 미국 파산법원을 통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데 SEC는 권도형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 파산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기업이 파산하면 채권자·직원·투자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파산법원이 정해주는 대로 남은 재산을 나눠 갖는다. SEC는 이 ‘나눠 가질’ 재산을 합의금을 통해 더 확보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돈이 온전히 투자 피해자에게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산법원에서 망한 회사의 ‘빚잔치’를 할 때 직원 임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투자금보다 먼저 갚도록 하는(선순위) 채권들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그래픽=백형선


◇Q3. 파산한 회사가 이 막대한 돈을 낼 수 있나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전액을 받아내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테라폼랩스가 말 그대로 파산 상태여서, 합의는 했지만 정작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WSJ는 “테라폼랩스는 자산이 5억달러 미만이라고 알려졌다”며 합의금을 전부 내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SEC는 법원에 보낸 요청서에 “권씨가 스위스 은행 계좌 및 보유한 피스네트워크(PYTH) 코인 등을 통해 합의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만약 합의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SEC는 압력을 행사해서 최대한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SEC는 권씨가 테라폼랩스를 운영하며 사들인 비트코인(세계 최초·최대 가상 화폐) 약 1만개를 빼돌렸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이 중 일부를 보유 중이라면 압수를 추진할 수도 있다. 13일 현재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약 9300만원이다.

◇Q4. 이 돈을 내면 권도형은 처벌 안 받나

그렇지 않다. 이번 소송은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는 별개다. 권씨는 미 뉴욕의 연방 검찰에 상품 사기, 금융 사기, 시세 조작, 증권 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권씨가 받고 있는 혐의의 최고 형량을 모두 합치면 110년형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국에선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2022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서 권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아둔 상태다. 권씨는 현재 몬테네그로의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미국·한국 양측이 권씨를 인도해 달라고 몬테네그로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형사소송 부담이 줄지 않음에도 권도형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내겠다고 한 데는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SEC에 낸 합의금이 형사소송의 형량을 협상할 때 선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같은 범죄를 두고 소송을 벌이는 검찰과 SEC가 사실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민사 합의금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Q5. 한국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나

한국 피해자는 20만여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투자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피해액은 5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 원을 인용했다. 권도형이 우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권도형이 미국에서의 소송전으로 빈털터리가 될 경우 추가로 추징할 재산이 없을 수 있다.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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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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