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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美연방대법원, "낙태약 판매, 현행 유지"…표심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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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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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먹는 낙태약의 일종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번 미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낙태 문제'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일단 낙태약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이어 낙태약 판매·사용에까지 재갈을 물렸다면, 낙태 문제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여 대선판 자체를 뒤흔들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50년만에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지금까지 치러진 미국의 각종 선거에서 여성표가 결집하면서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먹는 낙태약으로 현재 미국 내 낙태의 절반 이상이 미페프리스톤 등 약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FDA가 원격 진료와 우편을 통해서 일반인이 손쉽게 낙태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자, '낙태 반대론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정부가 사실상 낙태를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처음에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먹히는 듯 했다. 2022년 11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이 약의 허가를 취소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당시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직후여서, '낙태 반대론자'들의 입김이 강할 때였다.

하지만 상급법원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은 '허가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대신 이 약의 사용조건을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 처방을 금지시켰다.

이에 미 법무부와 제약업체가 상고했고, 결국 이날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여성들은 현행대로 임신 7주가 아닌 10주 이내에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의 기각 사유는 "낙태 반대 단체 및 의사들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는 기술적인 것이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같은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옴으로써 향후 민주·공화 양당의 '낙태 관련' 정책 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낙태약 판매'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우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목도하고 있다"며 여성들편에 바짝 다가섰다.

'낙태'에 대해 보수적인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문제는 각 주(州)가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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