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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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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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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전담팀, 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
업무상 과실 규명 거쳐 영장 신청할 듯
한국일보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회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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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등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훈련생 사망 20일 만이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 대한 군기훈련을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파악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A씨 등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사망 훈련병의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군인권센터 등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은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을 말한다. 사건 직후 조사에 나선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이 사건 수사를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이날 A씨 등의 규정 위반 등 구체적인 과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중대장 A씨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져 민간병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결국 25일 오후 숨졌다. 군 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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